<aside> 📔 업데이트 시점 : 2023년 9월 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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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법 위반에 성립되는 행위

    1.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및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2.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
    3.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
    4.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
  2. 모두닥 광고 가이드라인

    1. 수술 및 시술에 대한 표현

      <aside> 💡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2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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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급 및 절대적 표현은 규제합니다.

        사용 가능한 표현 사용 불가능한 표현
        최고를 추구합니다 최고, 1위, 유일한, 최상의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절대, 100%, 0%, 완전, 무사고, 부작용 없이, 보장 등
        최초, 무제한, 끝판왕, 최첨단, 최상의, 지역최초, 지역 1위, 명품, 완전희, 평생, 끝판왕, 종결, 소멸, 기적, 마법같은
      • 치료경험담은 하기 사항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 전속모델 표기는 가능하나 모델의 후기 내용 표기 불가

        • 유명인(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의 후기 사진, 후기 영상은 사용이 불가

        • 텍스트 후기는 일절 사용 불가 (블라인드, 모자이크 이미지 포함)

        • 치료 전후 사진은 의료법상 비로그인 유저에게 노출 불가

          → 해당 이미지가 있는 경우, '치료 전후사진 추가'로 등록 요청
              전후사진 사용 시 기간 표시가 필수
          
      • 비교 및 비방 광고는 불가합니다.

        •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사용 불가
        •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며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 불가
        •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 불가
        • '수술 없이, 약물 없이, OO없이' 등 의 표현은 시/수술 방법에 대한 비교적 표현으로 불가
      • 시술행위 노출 광고는 불가합니다.

        • 환자 수술장면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게재 불가
      •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 표방 광고는 불가합니다.

      • 상장, 감사장 이용, 인증, 보증, 추천 광고는 불가합니다.

    2. 환자 유인 행위

      <aside> 💡 의료법 제 27조 제3항, 의료법 제 56조 제 3항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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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수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과도한 진료비 할인 조건제시” 등 진료비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 패키지 상품은 각각의 비용 표기 또는 할인의 사유가 명확한 때에만 표기 가능합니다. 단, 정상가는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어나 이벤트 내용에 표기 해야하고 패키지 상품 각각의 정상가 또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 눈코입 이벤트 100만원 (X) → 눈 n원 + 코 n원 + 입 n원 = 100만원(o)

      • 조건 할인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며 대신, 기간 한정, 연령 한정은 가능합니다.

      •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홍보는 불가합니다.

        ex) 친구와 동반 수술 시, 10만원 할인

      • 과도한 가격 할인 (50% 이상)은 불가합니다.

      •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홍보는 불가합니다.

      • 직간접적으로 경품제공을 암시하는 광고는 불가합니다.

      • '실손보험, 실비보험 가능' 문구는 각 병원 및 보험사 별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입이 불가합니다.

    3. 기타 사진의 사용과 과장 광고에 대하여

      <aside> 💡 의료법 제 56조 제2항을 참고하였습니다.

      </aside>

      • 사용이 불가한 문구의 시술이라도 특허, 상표권을 출원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핑크주사, 캔디트임 등 가능

      • 모두닥 단독 이벤트, 모두닥 X OO안과 이벤트 등의 명칭은 사용 가능하나, 모두닥과 정식 계약된 상품이 아닌 경우 모두닥 로고 및 심볼은 사용 불가합니다.

      • 의약품, 의료기기는 처방과정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관 표기

      <aside> 💡 의료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 4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aside>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하며, 사업자등록 명칭을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ex) OO안과 (X) → OO안과의원 (O)

      •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으면, 'OO전문병원'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5. 전문의 표현

      <aside> 💡 의료법 제 43조, 시행규칙 제 4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aside>

      • 전문의 표현은 진료과목 명칭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안구 전문의 (X) → 안과 전문의 (O)

        • 진료과목명
    6. 의사 학력 및 경력 표시

      <aside> 💡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2호를 참고하였습니다.

      </aside>

      • 의료와 관련된 자격증, 경력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시술 및 수술 건수, 내원환자 수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학회는 회원, 정회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미디어 출연(기사, 칼럼, TV출연) 및 논문, 학회 발표 이력은 사진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공인학회, SCI급 논문에 대해서는 광고가 가능합니다.
  3. 모두닥 기준

    <aside> 💡 보다 나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두닥에서 만든 자체 기준입니다.

    </aside>

  4. 상세페이지 이미지 정보

    플랫폼 할인몰
    기본정보 1. 썸네일 (=1:1 비율 이미지)
    • 크기 : 800*800 px
    • 용량 : 1MB 이하
    • 형식 : png, jpg, jpeg, gif
    1. 썸네일 (=2:1 비율 이미지) • 크기 : 1440*720 px • 용량 : 1MB 이하 • 형식 : png, jpg, jpeg, gif | 해당 사항 없음 | | 상세페이지 | • 크기 : 가로길이 1200px 이상 • 용량 : 총합 2.5MB 이하 • 형식 : png, jpg, jpeg, gif • 내용 :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세페이지 | • 크기 : 가로길이 1200px 이상 • 용량 : 총합 2.5MB 이하 • 형식 : png, jpg, jpeg, gif • 내용 :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세페이지 | | 등록 방식 | 파트너사 직접 등록 후 모두닥 검수 | 내용 전달 시, 검수 후 모두닥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