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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미지 변경 요청드리며, 변경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6월 10일 이후 광고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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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에 성립되는 행위 필수
모두닥 광고 가이드라인
수술 및 시술에 대한 표현
<aside> 💡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2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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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및 절대적 표현은 규제합니다. 필수
| 사용 가능한 표현 | 사용 불가능한 표현 |
|---|---|
| 최고를 추구합니다 | 최고, 1위, 유일한, 최상의 등 |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 절대, 100%, 0%, 완전, 무사고, 부작용 없이, 보장 등 |
| 최초, 무제한, 끝판왕, 최첨단, 최상의, 지역최초, 지역 1위, 명품, 완전희, 평생, 끝판왕, 종결, 소멸, 기적, 마법같은 | |
| 최소삭제 라미네이트 | 무삭세 라미네이트 |
치료경험담은 하기 사항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필수
전속모델 표기는 가능하나 모델의 후기 내용 표기 불가
유명인(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의 후기 사진, 후기 영상은 사용이 불가
텍스트 후기는 일절 사용 불가 (블라인드, 모자이크 이미지 포함)
치료 전후 사진은 의료법상 비로그인 유저에게 노출 불가
→ 해당 이미지가 있는 경우, '치료 전후사진 추가'로 등록 요청
전후사진 사용 시 기간 표시가 필수
비교 및 비방 광고는 불가합니다. 필수
시술행위 노출 광고는 불가합니다. 필수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 표방 광고는 불가합니다. 필수
상장, 감사장 이용, 인증, 보증, 추천 광고는 불가합니다. 필수
환자 유인 행위 필수
<aside> 💡 의료법 제 27조 제3항, 의료법 제 56조 제 3항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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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과도한 진료비 할인 조건제시” 등 진료비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각각의 비용 표기 또는 할인의 사유가 명확한 때에만 표기 가능합니다. 단, 정상가는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어나 이벤트 내용에 표기 해야하고 패키지 상품 각각의 정상가 또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 눈코입 이벤트 100만원 (X) → 눈 n원 + 코 n원 + 입 n원 = 100만원(o)
조건 할인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며 대신, 기간 한정, 연령 한정은 가능합니다.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홍보는 불가합니다.
ex) 친구와 동반 수술 시, 10만원 할인
과도한 가격 할인 (50% 이상)은 불가합니다.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홍보는 불가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품제공을 암시하는 광고는 불가합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가능' 문구는 각 병원 및 보험사 별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입이 불가합니다.
기타 사진의 사용과 과장 광고에 대하여 필수
<aside> 💡 의료법 제 56조 제2항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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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불가한 문구의 시술이라도 특허, 상표권을 출원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핑크주사, 캔디트임 등 가능
모두닥 단독 이벤트, 모두닥 X OO안과 이벤트 등의 명칭은 사용 가능하나, 모두닥과 정식 계약된 상품이 아닌 경우 모두닥 로고 및 심볼은 사용 불가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는 처방과정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X비, 마X자로는 약사법에 의해 명칭 기재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 표기 권고
<aside> 💡 의료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 4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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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하며, 사업자등록 명칭을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ex) OO안과 (X) → OO안과의원 (O)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으면, 'OO전문병원'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전문의 표현 필수
<aside> 💡 의료법 제 43조, 시행규칙 제 4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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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표현은 진료과목 명칭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안구 전문의 (X) → 안과 전문의 (O)
의사 학력 및 경력 표시 필수
<aside> 💡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2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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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닥 기준 필수
<aside> 💡 보다 나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두닥에서 만든 자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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